스승의날 맞아 ‘교사인권보호’ 특별포럼 개최

행정조사는 국민의 인권 관점에서 볼 때 인권침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축사하는 하태경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요즘것들연구소’가 주최하고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김수진, 진만성, 임헌조)가 주관하는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특별포럼이 14일 한국교총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제1부 스승의날 기념행사

 

하윤수 교총회장, 하태경 국회의원, 허은아 국회의원이 축사자로 참석하였고, 조배숙 변호사가 영상 축사하였으며, 길원평 교수도 축사자로 나섰다. 청중석에는 국민희망교육연대 참여단체장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축사하는 허은아 국회의원]

 

이날 특별포럼은 김수진대표의 사회로 제1부 ‘스승의날 기념행사’가 진행되었고, 1부 순서에 이어 한효관 건사연 대표 사회로 제2부 특별포럼이 진행되었다.

교사인권침해 사례로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고(故)송경진교사의 부인 강하정씨도 앞자리에 앉았다. 특별히 1부 마지막 순서로 소프라노 김미령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가 울려퍼질 때는 송경진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되뇌이게 하면서 장내가 잠시 숙연해지기도 하였다.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

 

제2부 특별포럼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제발표하는 발제자들]

[주제발표]

 

좌장 한효관(건강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

 

발표1 전수민변호사(법무법인 현재) : 교사인권보호실태 및 고 송경진교사 사건 쟁점

 

학교현장에서 성폭력은 없어져야 한다. 특히,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성폭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학생의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교사를 가해자로 단정을 짓고,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교사의 인권 및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무게추가 지나치게 피해자 보호에 기울여져 있다. 그러다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억울한 처분을 받는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송경진 교사의 경우가 이와같은 억울한 사례에 해당한다. 제2의 송경진 선생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교사의 인권,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성폭력 사안은 감정, 일방적 주장이 아닌 이성, 객관적 근거에 따라서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발표2 지영준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대응 현황”

 

학생인권제정 현황을 정리하여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이상 7개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어 쟁송했던 여러가지 과정을 요약하였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과 관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방지라는 차별금지법 제정목적과 동일하다고 평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저지하기 위한 사회전반의 활동들, 즉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대응방안으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을 제안하였다.

 

학생인권은 국가 사무이므로 조례제정으로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리고 학생인권이 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를리 없지 않은가? 따라서 학생인권을 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발표3. 이호용교수(한양대 정책학과) “수사로 활용될 수 있는 행정조사의 문제점과 법정책적 제언

 

행정조사는 행정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국민의 인권 관점에서 볼 때 다수의 인권침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행정조사는 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조사를 하는 공무원이 단순히 기관장의 결재만으로 마구잡이로 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행정기관의 조사가 압수.수색이나 법적인 수사는 아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행정조사에 의한 권리침해가 막강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행정조사에서 절차적 기본권을 깊이 고민하지 않는 현재의 입법 태도는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토론중인 이근우 교수]

 

[토론]

 

토론1. 이근우교수(가천대 법학과)

 

행정조사는 거부해도 처벌대상이 아니다. 조사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 다만 인사권자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사 조력권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조사는 피해자를 대행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위반을 조사할 뿐이다. 따라서 조사자는 상당히 숙련되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원님 재판하는 식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조사관들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사관이 정의의 대변자처럼 행동한다면 문제가 많다.

 

토론2. 이상현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

 

행정조사에는 적법절차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다.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 법적인 조사에서는 적법절차 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하다. 행정조사 관련 입법은 많이 발달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적법절차는 행정조사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는 적법절차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행정조사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대법원 판례이다. 행정조사가 압수수색 차원일 경우 영장 없을 때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인권옹호관의 조사는 인권침햬에 관한 것으로 단순한 행정조사라기 보다 형사절차에  가깝다. 따라서 합리적 의심만으로 인권침해적 조사를 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혐의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진술거부권의 경우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형사절차가 아니더라도 헌법 제12조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보에 관한 질문과 서면조사를 넘어서 사무실 전반, 컴퓨터에 대한 증거물 수색, 신체 수색으로 이어지는 경우, 특별한 행정상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적인 공익목적인 경우 수사와 관련성이 높은 경우 상당한 혐의 입증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3. 배민 교사(숭의여고)

 

학교는 특수한 상황이다. 미성숙한 인격체를 성숙한 인격체로 교육시켜 나간다는 측면이 강하다.  민주시민교육의 경우에도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존중보다는 집단적인 협력과 소통을  더 우선시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학생인권의 강조,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는 이상주의적이고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철학에 바탕을 둔 정책으로서, 미성숙한 존재인 학생의 인격 성숙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학교와 교사를 떠밀어 왔다.

 

토론4. 곽명희대표(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다. 학업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고 대부분 비교육적인 것들 뿐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학업에 집중하게 하기 보다는 학교운영에 관심 갖게 하는 것들로 가득하다. 덤배나 술, 음란물 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도 학습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오락가락 탁상 행정, 원칙 없는 현장 정책을 비판한다 

오락가락 탁상 행정, 원칙 없는 현장 정책을 비판한다 

 사회적 약자, ‘취업취약계층’만 보호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국민 모두가 감동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 창출학교라는 특수성사전에 충분히 고려한 것이어야 했다. 여론에 떠밀려 한발 물러선 고용 기준을 내놓은 정부 당국의 대응은 정책이 수 분 이내로 오락가락 할 수 있음을 도리어 입증해주었다.

이번에 ‘생활 지원사업 공고’는 교육 현장에 대한 몰이해와 학생, 교사, 교직원을 무시하는 원칙 없는 정책이 언제든 상황에 따라 뒤집힐 수 있을 뿐임을 보여주었다.

여전히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는 멀고, 2600개 일자리 남발을 위한 선심은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적어도 진정으로 교육을 위한다면 처음부터 여론에 의해 오락가락 쉽게 뒤집히는 것이 아닌 신중한 고민과 더불어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이 적용될 것을 촉구한다.

2020. 07. 29.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 연합

===항의 전화 및 언론 보도  이후 7월 29일 오전에 바뀐 서울시 공고문 ==

안전한 학교’와 거꾸로 가는  행정당국의 고용정책을 비판한다.

안전한 학교’와 거꾸로 가는  행정당국의 고용정책을 비판한다.

학교생활 생활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 시행에 적용하겠다는 선발기준(서울시가 7월 23일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공지한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은 분명 문제가 있다.

 

1.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다른 기관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학교의 고용 기준 역시 엄격해야한다. 그럼에도 충분히 재범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 대상으로 확정한다는 것부터가 학교라는 특수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처사이다. 범죄 이력을 가진 모든 사람이 재범자가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학교 현장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아울러 출소자나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회적인 부정적 낙인을 심화시킬 뿐임을 망각한 결정이다.

2. 학교는 고용창출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를 비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가운데 2600명을 선발해 Δ발열체크 Δ마스크 착용 지도 Δ이동수업 지도 Δ원격수업 보조 Δ급식 지도 Δ화장실 이용 지도 Δ학교 시설 소독 등 학교 방역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정책은 교육을 위한 고용인지 고용을 위한 일자리 늘리기인지 불분명하다. 발열체크 뿐만 아니라 원격수업 보조나 이동수업을 지도하기 위한 일자리로 취약계층을 대거 고용하는 것이 학교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 인지도 불분명하다.

일자리를 위해 사회취약 계층을 고용하겠다고 하는 정책 당국은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자 등’은 학교에서 고용하면 안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인지를 바로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시험장이 아니고 학생들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 당국의 정책을 철회하기 바란다.

2020. 07. 29.

=== 서울시 청년희망일자리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문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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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추락을 부추기는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을 규탄한다_2020_03_15

교권 추락을 부추기는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을 규탄한다.

(조희연 교육감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3월 15일 저녁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개학연기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SNS게시물을 게시한다. 여기서 조희연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다.

“사실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후자에 대해서 만일 개학이 추가 연기된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략)

페이지 댓글을 보았는데, 괜히 오해를 촉발하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 대 ‘일 안 하면 월급받지 못하는 그룹’으로 나눈 것은 결코 ‘교사 대 비교사’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교육청에서 간부들에게나, 정치하시는 분들에게도 기회 닿으면 강조하는 말입니다. (중략) 학교에도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실의 일반직 공무원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방과 후 강사도 있고, 보결 강사도 있고, 일용직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취지입니다. 다른 시도는 모르겠는데, 서울에서는 코로나 국면에서도 교사들이 학교에 나와서 일도 하고 계시고 있고 행정실 직원들도 매일 고생하고 있고요. 오해를 생기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러한 교육감의 대응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위한 교사연합(이하 올교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일 안 하고 월급 받는 집단’이 어딘지 명확하게 밝히고, 그것이 만약 교사를 지칭하여 말한 것이라면 서울교육의 총괄 책임자의 입장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해 명백한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늦어지는 개학에 맞춰 평소와 달리 두 번, 세 번 교육과정을 번복하며 짜는 일, 긴급 돌봄을 돌아가며 맡는 일, 또한 학급 홈페이지를 통해 수업결손이 적도록 온라인 클래스를 안내하는 일, 학급 준비물과 학급 운영 준비하는 일. 그러한 일들은 과연 누가 하고 있다는 것인지 답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교사들은 현장의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를 감수하며 돌봄교실 운영하고, 학교 내 실태조사에 참여하며, 학교운영계획을 거듭 수정해가며 작업하여 현장에 임하고 있다. 교육감은 응당 그 결과물을 보고받았을 것이다. 교사는 결코 일 안 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교사들은 재택근무하면서 노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교사가 곧 놀면서 월급 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한 표현을 했다.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보고되는 각종 자료들을 보며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주길 바란다.

둘째, 학교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편가르기식’ 단어는 사용하지 말았어야 한다. 학교 내의 구성원은 강사나 방과후강사, 조리원, 기타 공무직 등 다양하다. 비정규직과 방과후강사 분들의 생계를 걱정한다고 해도 배려가 부족하고 대결을 조장하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해야할 사람이 나서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만 만들었다.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에 힘써야 할 총괄 책임자는 교육감이다. 교육감이 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교사와 공무직 간의 갈등 구도를 형성하고 그들의 노고를 평가절하하는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셋째, 학교 안에는 일을 안 하고 월급 받는 집단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일을 못해서 월급을 못 받는 집단만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교육계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갈등을 부추기고 교사 집단을 악으로 몰고 가는 발언은 옳지 않다. 이는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을 무시하는 발언이자, 강사들의 부당한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에 불과하다. 코로나라는 국가재난 사태로 인해 일어나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감은 위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본인의 발언이 수많은 현장 교사들의 사기를 빼앗고, 추락하는 교원의 지위를 짓밟은 행위와 다름 없음을 인정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교사와 학교구성원 전체에게 진심을 다한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부디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교육의 총괄 책임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길 바라는 바이다.

2020.03. 15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연합 일동

 

 [조희연 교육감의 2020.3.15일  [코로나 19로 인한 추가 개학연기가 필요할까요? ]라는 자신의 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아 문제가 되고 있음

 

재택근무 교원복무지침은 어처구니 없는 탁상행정이다

<재택근무 교원복무지침은 어처구니 없는 탁상행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조치 명령에대한 올교련 성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 불필요한 접촉으로 인한 감염확산을 막고자하는 재택근무 결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교육청은 현재 비현실적인 보안서약서를 강요하며 교사의 재택근무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있다. 이에 교육부의 ‘개학 추가 연기 지침에 따른 교원복무지침’에 대해 올교련은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구한다.

교육청의 교원복무지침에 문제가 되는 부분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보안서약서의 내용 중 ‘본인은 재택근무 수행 중 근무장소에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 다수의 주거환경은 재택근무 장소에 가족의 출입을 완전히 금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특히 개학연기로 인해 자녀 역시 함께 상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교사가 대저택에 살거나 별도의 주거공간이 확보된 교사가 아니고서야 해당 조항을 완벽히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협소하고 격리된 자택에서 이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게 비현실적이다.

  ▲ #보안서약서의 내용 중 ‘본인은 재택근무 수행 중 근무장소에 카메라, 캠코더 등 촬영장치를  반입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

핸드폰에 카메라 촬영기능은 이제 필수다. 교사업무 연락의 상당 부분은 핸드폰을 통해 이루어지며 내선전화나 학교 내부 메신저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핸드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택 근무 수행 중 촬영장치를 반입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재택 근무를 실질적으로 막는 행위에 가깝다. 현장의 업무 수행방식에 대한 몰이해가 빚는 참사라고 할 것이다.

​   ▲ 보안서약서의 내용 중 ‘본인은 재택근무 지원을 위하여 컴퓨터에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며 사용한다.’ 및 ‘재택근무 수행용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며, 백신 엔진을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에 대하여

재택근무 시 교사는 주로 가정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게 될 수 있고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도 설치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규정을 지키려면 재택근무에 들어갈 때마다 가정에 있는 컴퓨터를 포맷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방침이다. 대한민국의 교사의 업무처리 포털은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한다. 해당 보안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어 정보가 유출된다면 그 책임은 마땅히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한 행정기관이 져야 함에도 상기 조항에 서약서를 작성할 경우, 백신오류에 의한 정보 유출의 책임을 교사 개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재택근무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재택근무 교원복무지침의 서식은 무려 4종이다.

재택 근무를 신청하라(변경 역시 신청), 해제도 신청하라, 서약서를 작성하라, 업무 계획서를 작성하라. 4종의 불필요한 서식 첨부는 그간 교육청이 떠들어온 엄무경감과는 배치되는 결정이다. 재택 근무 장소는 대다수 교사들의 경우 자가 주택이 됨에도 그 신청서에 근무지명, 주소, 장소, 전화 등을 기록하게 하는 별도의 서식을 요구한다. 업무를 경감해도 모자랄 판에 무의미한 서식만 추가하고 있다. 재택 근무를 하면서 매일 보고서까지 써가며 일을 처리해야하는 상황은 업무경감과는 정반대의 정책이다.

근무지가 어디든 교사는 교사의 재량을 토대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음에도 카메라 등의 입력장치에 대한 규정까지 덧붙이는 등 교사를 불신하고 있다. 이는 교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결정이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동임을 알지 못하는 교육 당국의 결정이 우려스럽다. 일반 공무원의 예규를 적용한다는 변명 역시 궁색하다. 교직은 일반 공무원과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 교직에 대한 전문성이나 교사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이러한 서약서 등의 행태는 교사를 불신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에게 비현실적인 보안서약서를 들이밀면 교원은 재택근무를 꺼릴 수 밖에 없으며 불필요한 접촉으로 이어진다. 순환 근무를 위하여 전 교원을 2~3개 그룹으로 편성, 최소 주 1~2회 출근 근무를 명받아 출퇴근을 할 경우 교육청은 교원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규모로 확산되어 산재처리를 하고서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코로나 확산 방지와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교원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교육청의 탁상행정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

2020년 3월 7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

 

교육부의 마스크 수거 철회 입장에 대한 올교련 입장문

일단 뒤늦은 교육부의 마스크 수거 철회 조치(2020년 3월 2일)지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교육 행정이 정권의 편의에 따라 철학과 기준 없이 동원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이에 대한 현장의 비판에도 경청하지 않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교육 행정이 정권 중심, 정치 중심이 아니라 교육 가족 중심, 학생 중심으로 학생의 안전과 건강, 성장과 발달 중심으로 이루어지길 당부한다.

2020년 3월 4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연합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을 사지로 내모는 졸속행정에 대해 해명하라

서울시 교육청은 2월 29일 오후 6시 경 시내 교장, 교감, 보건교사들에게 조희연 교육감 명의로 문자를 보내 500장을 초과한 학교의 마스크를 농협 하나로 마트로 모두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올교련)은 서울시 교육청의 이런 행정이 학생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졸속행정이라 판단, 이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의 해명을 촉구한다. 서울시 교육청의 행정이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졸속행정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스크 수급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마스크를 수거했기 때문이다. 마스크의 시장가격이 날이 갈 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가정은 마스크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다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마스크 수요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학교가 마스크를 500장을 넘게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어렵게 확보한 마스크를 수거하는 조치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다.

둘째, 적법한 의견조율과 투명한 과정 없이 조치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의 이름으로 예고도 없이 긴급 문자를 발송했으며 교육청 간부들 마저 기자들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실확인에 나서는 추태를 보였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의 조치가 적법한 내부 의견조율을 거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시행 되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수거된 마스크의 행방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이러한 조치는 졸속행정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다.

각 학교의 코로나 사태 대응에 온 힘을 실어주어도 모자란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이해하기 힘든 졸속행정으로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정확한 회수 이유와 의사결정 과정을 밝히고 수거한 마스크의 행방을 공개해야 한다. 올교련은 서울시 교육청의 상세한 해명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2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

교육부는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졸속행정에 대해 해명하라

<교육부는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졸속행정에 대해 해명하라>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 계획을 반영, 1일 초·중·고교가 비축하고 있는 마스크 가운데 580만개를 시민용으로 우선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전국 초·중·고교가 비축해둔 마스크 1천 270만개 중 45.7%인 580 만개를 일반 국민에게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교는 이미 160 만개 제공을 완료했으며, 강원·경남·광주·대전·부산·울산·세종·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 등 12개 지역 학교는 나머지 420만개를 조만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올교련)’은 이를 학생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졸속행정이라 판단, 이에 대한 교육부 관계자들의 해명을 촉구한다. 교육부의 조치가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졸속행정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스크 수급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마스크를 수거했기 때문이다. 마스크의 시장가격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가정은 마스크를 구하는 데 큰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적지않은 데 다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마스크 수요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학교가 마스크를 500장을 넘게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어렵게 확보한 마스크를 수거하는 조치는 특히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다.

둘째, 적법한 의견조율과 투명한 과정 없이 조치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을 예로 들면, 조희연 교육감의 명의로 예고도 없이 긴급 문자를 발송했으며 교육청 책임자들마저 기자들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실확인에 나서는 추태를 보였다. 이는 교육부의 조치가 적법한 내부 의견조율을 거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시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수거된 마스크의 행방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는 졸속행정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민낯이라 하겠다.

각 학교의 코로나 사태 대응에 온 힘을 실어주어도 모자란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이해하기 힘든 졸속행정으로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각급 일선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어렵게 확보한 과정 역시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교육부는 정확한 회수 이유와 의사결정 과정을 밝히고 수거한 마스크의 행방을 공개해야 한다. 올교련은 교육부의 상세한 해명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2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비한 정부의 책임있는 교육계 지원을 촉구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비한

정부의 책임있는 교육계 지원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말미암아 건국이래 최악의 전염병 사태를 겪고있다. 이 여파로 전국적인 개학 연기가 실시되었고 학생, 학부모와 교원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올교련)은 학생들의 안전 보장과 학습손실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학교 위생 및 방역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이지 의료기관이 아니며 교사는 교육공무원이지 의료인이 아니다.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태에 맞서기 위해 의료계의 지원과 대응 메뉴얼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교원, 학부모에게 주먹구구 식으로 학생 위생 및 방역을 떠넘긴다면 교육현장의 혼란을 겉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둘째, 정부는 학습결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교육현장 지원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의료 전문가들은 현 사태가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개학연기 역시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학생들의 심각한 학습결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관리자가 학교 일정을 조절하여 학습결손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이 역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원격 교육지원 지침 및 업무처리 지침 등 전염병 사태 장기화를 대비하여 학습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한다.

셋째, 정부는 선례에 얽매이지 않는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각 학교 구성원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위생용품을 공급해야 한다.

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전국의 학교는 각 학교마다 교원의 실태, 학생 및 학부모의 생활환경이 상이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학교단위의 의사결정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례에 얽매이지 말고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순위에 두어 각 학교에 충분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위생용품이 품귀현상을 보이는 지금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 보다 국가가 마스크, 손소독제 같은 위생용품을 직접 교육현장에 배급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의 결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단시간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교사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해도 현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미약한 상황이다.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2020년 2월 27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

OO고등학교의 이념강요 교육에 대한 올교련 입장문

<00지역 OO고등학교의 책읽기 강요, 학생들을

이념색으로 충동질하는 행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혁신학교인 OO고등학교의 2020학년도 신입생, 학부모들은 입학하자마자 당황스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

제보에 따르면 신입생에게 날아온 첫학기 국어 과제 안내문이 문제였다.

국어 교과 공부를 명목 삼아 읽어오라는 책들이 페미니즘, 이주노동, 언론조작, 남북교류, 10대 미혼모 등 이데올로기적 편향, 편중, 음모론과 편가르기, 북한 친화로 점철된 내용이었기 때문.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내용들이 ‘독서 및 기초 어휘학습’이니 제출한 학생은 ‘남다른 특혜’를 받고, 미제출의 경우 ‘심각하게 후회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표현이었다. 읽은 책은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상 협박조의 안내까지 덧붙여졌다.

우리 올교련 교사들은 개탄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제 갓 중학교를 졸업한 얘들에게 이런 책들을 읽혀야 하는 의도가 뭔지 정말 걱정된다’고 우려해왔는데 동의하는 바이다.

교사는 자기 뜻과 취향, 구미에 맞는대로 학생들을 길러내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사심은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서나 가능하다.

공교육 프로그램은 공적 목적과 방법을 지녀야 하며 탈정치적인 것이 마땅하다.

이런 교사의 사심을 학교가 견제하기는 커녕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든다.

OO고등학교 일부 교사의 이같은 권위주의적 태도, 학생을 정치적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일방향의 자세, 교사의 사심과 정치적 충동이 학교 안에서 견제되지 않고 학생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 참으로 유감이다.

유서깊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아왔던 OO고등학교가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사교육에 힘써줄 것을 요구한다.

2020. 2. 6.

올바른 교육을 위한 교사연합 교사 일동